340일전 | 24.01.22 | 조회 36
채권의 종류 (근거규정)소멸시효기간① 여관, 음식점, 대석, 오락장의 숙박료, 음식료, 대석료, 입장료,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② 의복, 침구,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③ 노역인, 연예인의 임금(일당제, 기타 임시직 노무)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, 의식, 유숙에 관한 교주, 숙주, 교사의 채권(이하 민법 제164조)⑤ 보험료의 청구권 (상법 제662조)1년①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(상법 제662조)3년① 이자, 부양료, 급료,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(예, 리스계약 사용료)② 의사, 조산사, 간호사, 약사의 치료,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③ 도급받은 자,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④ 변호사, 변리사, 공증인,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채권 및 직무에 관한 채권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⑥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※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, 퇴직금채권, 공증한 어음 채권, 상속회복청구권 (10년 규정별도),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(10년 규정별도)3년① 상사채권(상법 제64조), 국민연금 급여청구권, 세금 등 과오납금반환청구권5년① 보통채권(민법 제162조 제1항)② 판결/화해조서/조정조서/지급명령/이행권고결정/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권리(민법 제165조 제1,2,3항)③ 등기청구권(단, 점유하는 경우 시효없음)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10년① 기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(용익물권, 지적재산권, 채권적 성질의 가족법상 재산권 등)20년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, 항변권, 채권자대위권, 채권자취소권 등본래의 채권시효※ 소멸시효 기산점 :① 기한도래시(기한부 채권)② 채권의 성립시(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)③ 조건성취시(정지조건부 채권)④ 위반행위시(부작위 채권)
1474일전 | 20.12.14 | 조회 256
상담전화 02-6370-6410 이며, 휴대폰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.채권추심 관련하여 소멸시효,회수방법 등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고객상담에 글을 등록 하시거나 전화문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
1781일전 | 20.02.11 | 조회 96
test1